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 날짜
- 2009.04.06
- 조회수
- 502
- 등록자
- 최우복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제조일자, 유통기한 회수제품명출첵야채맛소시지로티와로리키스틱키스틱짱프리미엄키스틱 제조일자‘09.1.3~3.27‘09.1.3~3.27‘09.1.3~3.27‘09.1.3~3.27‘09.1.3~3.27‘09.1.3~3.27유통기한‘09.4.2~6.26‘09.4.2~6.26‘09.4.2~6.26‘09.4.2~6.26‘09.4.2~6.26‘09.4.2~6.26 나.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아질산이온 기준 초과 다. 회수방법 : 직접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롯데햄 마. 영업자 주소 :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15 바. 연락처 : 043-279-8950 사. 기 타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북 청주시(담당자 위생과 김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