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산동 중앙시장 부근 주정차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민원 구역이 특정되지 않아 신중앙시장 인근으로 추정하고 판단하면 한 단면은 흰색 실선 구간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이고 다른 단면은 황색 복선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현장 단속 반원들이 수시로 단속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가 잦은 지역으로, 단속 반원들을 통해 현장 교통 흐름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지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집중 단속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될 수 있다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간은 교통행정과(270-3365~67),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07월29일 09시51분목포시청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문준혁(061-270-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