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전자민원 창구에 제기하신 “용해골드디움5차 아파트 공실”에 대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해골드디움5차 임대아파트가 공실이 있는데 임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신고 등 각종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공실에 대해 임대를 하도록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따라서, 공실에 대해 임대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행정과(T.270-35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07월29일 19시45분목포시청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장미옥(061-270-8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