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 하의 민원 내용은“신축 중인 아파트의 설계도 및 시방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가능 여부”질의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 하의 민원에 대해 시공사에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파트 명칭이나 주소를 특정하지 않아 공개가능한 정보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개인정보 또는 특허기술이 포함 된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제1항제6호 혹은 제7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취합·가공하여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부존재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정보공개 신청은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이용하거나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08월04일 18시22분목포시청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행정과 주택공급이상진(061-27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