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 시민소통신문고 공개글의 댓글창 미운영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조건을 갖춘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바를 제기할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접수해 접수일로부터 법정기한 안에 민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시민소통신문고는 신청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신청자 본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처리가 완료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도 동일합니다.
○ 귀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댓글창으로 의견을 더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경우, 단순 지지나 반대 의견만을 피력한 댓글 작성자에게도 정식 민원으로 접수 처리하여 답변을 드려야 할지 접수 기준이 모호해지며,
○ 최초 게시글을 접수한 이후에 추가 댓글이 달리게 될 경우 법정기한을 최초 게시글의 접수일로부터 봐야 할지 추가 댓글의 접수일로부터 봐야 할지 법규적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해당 게시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이상 목포시청은 어떠한 게시글이라도 별개의 민원인이 신청한 별개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댓글보다는 별개의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모든 게시글은 이전 게시글의 추가 의견이라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작성 가능합니다. 시책에 관하여서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답변드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자유롭게 시책에 관한 생각을 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에 대해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소통신문고 이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061-270-335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08월09일 13시10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통공동체이재옥(061-270-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