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당 민원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트윈스타 중앙식료품시장 주변 및 구)국제서점 앞 가변차로 불법주정차단속 요청 및 주차방지봉 설치 건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 민원발생구역에 대한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이 1일 20회 이상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시에서 보유 단속차량 6대(신도심 3대, 원도심 3대)로 목포시 전역 및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하고 있어 특정 장소만 상주하여 민원 처리가 어려운 점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 건의장소는 1일 3회이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장소로 트윈스타 주변 및 가변차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1일 2회 이상 이동식 단속 차량이 순회하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 2023년 2월부터 3월 25일 현재 주정차위반 차량 19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주차방지봉 설치에 대해서는 가변차로는 매 15일 마다 한쪽이 노상주차장으로 번갈아 활용되고 있고, 점심시간(11:30~13:30)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운영하고 있어 주차방지봉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미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 끝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간은 교통행정과(270-3365~67),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04월03일 14시15분목포시청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나상원(061-270-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