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기업 본사 수도권 소재, 연속 3년 이상 기존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수도권과 동일업종 투자, 기존사업장 폐쇄
-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10인 이상 및 연속 3년 이상 영위, 경제협력권산업·주력산업·지역집중유치업종 투자, 기존사업장 유지
- 지원범위
지원범위 정보 제공하며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일반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설비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특별지원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
설비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34%이내 |
- 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021년 5월28일 까지 연장
- 입지보조금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만 해당됨
전라남도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전남도 MOU체결한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 지원범위 : 기업당 4억원 범위 내 지원 가능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전라남도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세제 지원
세제 지원 정보 제공을 하며 감면세목,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산단 입주기업 감면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감면세목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
산단 입주기업 감면 |
법인세 |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신규창업 5년간 50% 감면 |
재산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5년간 75% 감면 |
취득세 |
면제 |
75% 감면 |
금융 지원
- 목포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이자지원 : 3%이내 이자 지원(대출금 3억원내 이자, 2년간)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알선 : 12억원(MOU체결 20억원) 한도, 금리 연 2.4%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혜택(목포대양산단 입주업체만 해당)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융자 및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지정기간 : ‘18. 5월 ~ ‘19. 5월)
- 지역민 6개월 고용시 1년간 임금의 1/2(1일 6만원한도) 지원
-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1,400만원 3년 지원
- 취업프로그램 이수 퇴직자 6개월 고용시 1년간 720만원
-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중소기업의 경우 입지보조 30% ⇒ 50%, 설비투자 14%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