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3.03.27 00:00
- 등록자
- 061-270-8668 기후환경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목포시 패밀리사이트
MOKPO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