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3.06.14 00:00
- 등록자
- 061-270-3439 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14.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023. 6. 14.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