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 날짜
- 2024.02.06
- 조회수
- 191
- 등록부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2024. 2. 9. 0시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 개편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 이용이 일시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오픈 24:2.13(화) 0시
-시스템 중단기간 : 24.2.9.(금) 0시~ 24.2.12(월) 24시(설 연휴기간)
[안내사항]
1. 서비스 중단기간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및 주택임대차 신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
-신고의무기간(30일 이내)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2.13) 만료일이 됩니다.
3.확정일자 부여
-서비스 중단기간 중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한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수(www.iros.go.kr)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가 재개되는 2.13(화) 0시 이후 확정일자를 신청하더라도 연휴기간에 신청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임대차 신고 과태료 유예기간(~'24.5.31)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4.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매매 신고매뉴얼
-임대차 신고매뉴얼
5.문의사항
-부동산거래신고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1533-2949)
2024. 2. 9. 0시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 개편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 이용이 일시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오픈 24:2.13(화) 0시
-시스템 중단기간 : 24.2.9.(금) 0시~ 24.2.12(월) 24시(설 연휴기간)
[안내사항]
1. 서비스 중단기간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및 주택임대차 신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
-신고의무기간(30일 이내)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2.13) 만료일이 됩니다.
3.확정일자 부여
-서비스 중단기간 중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한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수(www.iros.go.kr)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가 재개되는 2.13(화) 0시 이후 확정일자를 신청하더라도 연휴기간에 신청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임대차 신고 과태료 유예기간(~'24.5.31)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4.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매매 신고매뉴얼
-임대차 신고매뉴얼
5.문의사항
-부동산거래신고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1533-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