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섬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
- 날짜
- 2024.01.29 00:00
- 등록자
- 061-270-8857 해양항만과
- 공고(일반공고)
2024년 섬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섬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4. 1. 1.(월) ~ 12. 20.(금)
* 24.1.1.이후의 택배비 결제건에 대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유달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목포시청 해양항만과 등기우편
○ 지원주기 : 매월 1회 이상
○ 지원내용 : 추가 택배운임을 지불한 섬주민에게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추가 택배운임이 부과되는 섬에 주민등록된 섬주민
○ 지원금액
- 추가 배송비가 표기된 택배비 지불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상한 없음) 지원
-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택배비 지불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시 3천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별 설정 금액 ** 지원
* ′21년 섬 지역 평균 추가배송비 2,509원에 인건비, 유류비 등 물가상승분 고려 3천원으로 책정
** 목포시 설정 금액 : 3천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00,000원 한도
○ 지원제외
- 택배 이용자명에 사업체명(법인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 섬 지역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이 해당 섬 지역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제출서류,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공고문 필독)
○ 사 업 명 : 2024년 섬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4. 1. 1.(월) ~ 12. 20.(금)
* 24.1.1.이후의 택배비 결제건에 대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유달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목포시청 해양항만과 등기우편
○ 지원주기 : 매월 1회 이상
○ 지원내용 : 추가 택배운임을 지불한 섬주민에게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추가 택배운임이 부과되는 섬에 주민등록된 섬주민
○ 지원금액
- 추가 배송비가 표기된 택배비 지불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상한 없음) 지원
-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택배비 지불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시 3천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별 설정 금액 ** 지원
* ′21년 섬 지역 평균 추가배송비 2,509원에 인건비, 유류비 등 물가상승분 고려 3천원으로 책정
** 목포시 설정 금액 : 3천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00,000원 한도
○ 지원제외
- 택배 이용자명에 사업체명(법인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 섬 지역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이 해당 섬 지역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제출서류,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공고문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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