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 날짜
- 2024.11.14 00:00
- 등록자
- 061-270-4931 부흥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11. 14. ~ 2024.11.22. (8일간)
2. 공고 대상 : 박*웅
3. 공고 사항 : 주민등록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주민등록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1. 공고 기간 : 2024.11. 14. ~ 2024.11.22. (8일간)
2. 공고 대상 : 박*웅
3. 공고 사항 : 주민등록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주민등록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