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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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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폐창고 및 위반건축물(저온창고)내 젓갈 무단 방치 및 보건위생과의 소극 행정관련 조치 요구

날짜
2026.07.16
조회수
562
등록자
장○○
목포 원도심 내 방치된 폐 창고에 특정 업체인 ‘새목포상회’가 다량의 젓갈통을 무단 적치하여 주민들에게 극심한 악취와 위생상의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다못해서 목포시 보건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업체가 "2024년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폐기할 젓갈을 임시 보관 중인 것이라 단속 및 처벌할 법적 기준이 없다"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으며 사실상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영업 중단(휴업)" 상태라고 해서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 상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휴업 중인 영업자는 기존 영업장 외의 사적 공간(폐창고)을 식품 보관소로 무단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폐업 절차를 밟지 않고 장기간 비위생적인 장소에 잔여 식품을 방치하는 것은 동법 제3조(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설령 완전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폐창고에 썩은 식품을 무단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엄연한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보건위생과가 업체의 "영업 중단 및 폐기 예정"이라는 궁색한 핑계를 그대로 수용하여 단속 조치를 기피한 것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자 무사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수년째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는 썩은 젓갈통이 통제 없이 방치된 폐창고는 원도심의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관광 목포의 이미지마저 크게 실추시키고 있어 목포시의 즉각적인 개입이 절실합니다.


이에 목포시 보건위생과 및 관련 부서에서는 사안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새목포상회’의 위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처분을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원도심의 청결한 환경을 되찾아 목포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통보는 유선이 아닌 온라인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업장 주소 : 목포시 동명동 238 새목포상회
창고 주소 : 목포시 축복동 3가 1-9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8-05)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546909)에 대한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축복동3가 1-9 인근 젓갈 등 폐기물 무단 방치’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방치된 적치물과 이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분들께서 오랜 기간 겪으셨을 극심한 불편과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2026. 7. 31.(금) 보건위생과, 자원순환과,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일대는 오랜기간 관리되지 않는 무단 적치장 상태로, 창고 안팎에 대형 드럼통, 나무판자, 폐자재, 기타 생활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라. 현장에 적치된 물품들은 제조·가공·판매 등 영업목적의 식품이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부패·손상된 유기성 폐기물 및 폐자재의 성상이 명확하다고 사료되며

마. 「식품위생법」은 영업목적의 식품 취급 및 유통 등에 대한 법령이므로,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따라서 본 현장의 적치물은 정상 식품이 아닌 폐기물 등에 해당됨을 관련 부서와 재확인 하였음으로, 향후 해당 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자진 정비계도 및 행정조치 등을 진행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목포시의 안전한 식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보건위생과(☎061-270-8946)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8월03일 11시17분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061-270-8946)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8-05)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은 만호동 폐창고 및 저온창고 부지(축복동3가 1-8, 1-9)에 방치된 젓갈 등 각종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2026. 7. 31.(금) 보건위생과, 자원순환과,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및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여 청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련 사항은 사전통지 등 법령상 절차 이행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원순환과(☎ 061-270-85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8월05일 17시57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61-270-850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