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목포시(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 첨부파일 |
---|---|---|---|
고정형 | 3,950 대 | 목포시청 외(홈페이지 내 현황 참조) | 목포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다운로드 |
이동형 | 27대 | 목포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다운로드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 분 | 직 책 | 비 고 |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관리부서의 장 | |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관리부서의 담당자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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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7~30일이내 | - 관리부서 내 사무실
- CCTV 통합관제센터 |
이동형 | 필요시 | 15일 | 캠 메모리 저장 (필요시 PC 저장)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에서 설치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해당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부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같은 사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