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결정․집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담당자, 검토자, 최종결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63조~제63조의 5
-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선정기준
-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단, 정책연구 용역은 3천만원 이상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다. 시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이 조례에 의한 시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단,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선정 및 공개절차
기준 마련 및 부서 통보
총괄관리부서
다음
국민신청실명제 공개과제 접수
국민→목포시
정책실명 공개과제 제출
업무추진부서 → 총괄관리부서
다음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다음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