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사업소답변
- 날짜
- 2026.08.20
- 조회수
- 155
- 등록자
- 김○○

자동차등록사업소답변
자동차 관리사업 관련 행정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현재 확인된 사항만으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향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사항
위반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있어도 확인이 안되는지 어떤 자료가 있어야 객관적인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끝났고, 위반사업장에 위반사항을 부인하는데 사업장 말만듣고 계도로만 끝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사업장 현장만 보아도 장기간 불럽영업이 예상되는 사항이고, 매번 계도로 끝내도 주민들의 피해를 달래줄수 있는 답변인지 여부
일시적인 주차여도 대형차의 소음 ,통행방해, 안전문제등은 고려사항이 안되는지 여부
파일 첨부 내용은 수십 년 동안 관리실 앞 이면도로에서 정비행위를 한 것을 찍은것이고, 밤에 대형차를 수리 하기 위해서 아침까지 세워 놓습니다. , 평일 민원을 올려도 바로 와서 단속을 하지 않고, 현장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니 계도만 하고 종결처리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사업장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