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당 골든타워 목포투데이 8층옥상벽 불법간판2
- 날짜
- 2022.07.27
- 조회수
- 317
- 등록자
- 이○○
7/15 제기한 민원에 대해 빛공해에 대한 답변을 일부 받았으나 불법간판 철거조치에 대한 답변이 없어 재차 민원올립니다
민원은 옥상계단탑 건물전면의 벽면에 부착한 불법전광판의 철거입니다 전남 옥외광고물법은 벽면이용 간판은 5층이하이며 4-15층의 벽면이용간판은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뜻은 이 전광판은 건물전면의 간판이 표시된 벽면에 설치할수없는 불법간판이란 뜻입니다 이에대한 해석은 전남 문화자원과 옥외물광고 담당자로부터 자문도 받았습니다 철거조치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민원은 옥상계단탑 건물전면의 벽면에 부착한 불법전광판의 철거입니다 전남 옥외광고물법은 벽면이용 간판은 5층이하이며 4-15층의 벽면이용간판은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뜻은 이 전광판은 건물전면의 간판이 표시된 벽면에 설치할수없는 불법간판이란 뜻입니다 이에대한 해석은 전남 문화자원과 옥외물광고 담당자로부터 자문도 받았습니다 철거조치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