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에서 직영하는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입니다.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one-stop 상담지원과 위기청소년의 의료, 학업지원, 자활, 보호시설연계 등 위기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일반현황
- 명칭 :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소재지 : 목포시 신흥로83번길 14, 복지동 2층(옥암동,목련아파트)
- 운영법인 : 목포시 직영
- 설립일자 : 2000년 8월 31일
연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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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8. 31
- 청소년상담실 개설 ( 소장 1, 상담원1) 사회복지과
소 재 지 : 목포시 산정동 1749 목포종합사회복지관 내(1층)
운영방법 : 목포시 직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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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 20
- 목포시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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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8. 9
- 사회복지과에서 평생교육과로 부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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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9. 13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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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 2
- 상담원3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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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7. 2
- 상담보조원 1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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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7. 12
- 평생교육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부서 변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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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7. 12
- 평생교육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부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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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0. 29
- 목포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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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7. 29
- 가정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부서 변경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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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4. 22
-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목련아파트 복지동으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