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시 행정관청에서 자진(직권)으로 처리하는 자진(직권)말소등록 있습니다.
- 각 구비 서류 중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r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단, 폐차장에서 폐기처분시 첨부 안해도 됨)
-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 인감(법인)도장 날인, 인감(법인)증명서)과 대리인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2006.9.10 이후 구조변경차량 중 저감장치를 단 차량은 반납확인서(도난말소, 멸실말소 제외)
- 영업용 차량인 경우 사업계획변경(대·폐차, 감차)신고수리 공문
- 폐차, 도난, 수출 말소 : 압류 및 저당권이 있을시 말소불가(모두 말소(해제) 후 신청)
추가사항
- 폐차 말소등록
- 폐차인수증명서
- 차령초과 말소등록(압류대체)
- 폐차장 입고확인서
- 차령 : 승용(11년이상),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10년이상), 승합(중형 및 대형)(10년이상), 화물,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12년이상)
- 사업용(영업용)은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 후 신청
- 멸실 말소등록
- 주민등록원초본
- 장기 미보유 자동차 사실확인서
- 인우보증인확인서(인우보증 2명,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 차령 : 승용(9년이상),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8년이상), 승합(중형 및 대형)(10년이상), 화물,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12년이상)
- 도난 말소등록
- 도난사실확인서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수출 말소등록
- 수출인보이스 또는 수출신용장(차대번호 확인)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사본(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인감증명서)
- 수출업자의 위임장(수출업자 본인 신청시 제외)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최고50만원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 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관련법규
-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