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봉인) 재교부
- 자동차 전국번호판이 훼손, 녹색번호판을 흰색번호판으로 변경, 봉인 재교부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각 구비 서류 중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r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번호판(봉인) 재교부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청
- 신분증 (※번호 변경시 공동명의면 모두의 동의 필요)
- 번호판 2매(훼손시: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일반용),법인도장지참혹은위임장날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도장(법인인감) 날인, 신분증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과 대리인신분증
추가사항
-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가능한 경우
- 전남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소유권 이전등록시 번호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전일로부터 60일 이내)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같은 세대의 자동차 끝번호가 모두 홀수 또는 짝수인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 도난, 분실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확인이 있는 경우 : 번호판 도난(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장 직인날인, 번호판분실수량 기재)
- 전국 번호판 재교부 : 훼손
- 법인 :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시 법인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 개인 : 공통사항 참조
- 봉인 재교부
- 법인: 등록번호판(봉인)재교부등신청서 (위임 시 법인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 개인 : 공통사항 참조
- 전국 번호판(녹색) 변경 : 녹색번호판 => 흰색번호판 변경
- 법인 :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 시 법인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 개인 : 공통사항 참조
수수료
- 전남지역번호변경 : 증지 1,300원, 번호판비 별도
- 번호판(봉인) 재교부 : 증지 및 등록세 없음, 번호판(봉인)비 별도
관련법규
- 번호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자동차등록령 제29조
- 번호판 재교부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