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해촉 및 신규 위원 위촉 사항 공고
- 날짜
- 2015.04.08
- 조회수
- 99
- 등록부서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만호동 주민자치위원 해촉 및 신규 위원 위촉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만호동 주민자치위원 해촉 및 신규 위원 위촉 사항 공고 1부. 끝
붙임 : 만호동 주민자치위원 해촉 및 신규 위원 위촉 사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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