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는)
- 날짜
- 2018.09.19
- 조회수
- 817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조례로 정한 사유
- 소득활동미미(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임차료 체납 등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원 1명 한정)의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직 전 3개월간 근로한
경우 등) 및 휴․폐업,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경우
※ 부소득자의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구금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고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조례로 정한 사유
- 소득활동미미(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임차료 체납 등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원 1명 한정)의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직 전 3개월간 근로한
경우 등) 및 휴․폐업,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경우
※ 부소득자의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구금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고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