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 홍보
- 날짜
- 2013.09.02
- 조회수
- 291
- 등록부서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석면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이라 불리었습니다. 사문암이나 각섬석에서 추출한 매우 미세한 섬유 형태를 띤 광물을 통칭하여 '석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석면은 열과 각종 부식에 강하고, 가격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석면은 흡입할 경우 체내에 침착되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와 같은 폐질환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지면서 정부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이후 약 200만톤 이상의 석면이 국내에서 사용되었고 그 중 80% 이상은 바닥재, 방음재, 단열재, 천장재,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2012년 4월 29일부터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는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석면이 얼마나 쓰였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법정 기한내에 석면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건축주들은 여러분의 건물이 석면관리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에 해당하는 시설과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 연면적 500㎡이상의 문화시설과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어린이 시설등이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이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 받은 건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건축물입니다.
소유한 건축물이 석면조사대상에 해당한다면 건축주는 정해진 기간내에 석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제도 시행 전인 2012년 4월 28일 이전부터 사용중인 건축물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과 공공기관은 2014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도시행 이후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를 받은날로부터 1년 내에 석면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건축물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조사결과 해당건축물의석면 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이상이거나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석면 건축자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한 다음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한 후에 모든 결과를 취합해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합니다. 석면조사기한을 어길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 해당건축물 소유주들은 기한내에 석면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지속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를 평가하고 그결과에 따라 보수와 밀봉, 구역폐쇄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평가와 조치 내용은 석문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해야 합니다. 건축물 유지, 보수, 공사시에는 석면지도를 참조해 석면으로인한 건강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 철거할 경우 석면 해체 철거업체를 통해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현재 약 7만개 이상으로 예상되는데요, 차일피일 미룰 경우 석면 조사 기관에 대한 수요자가 급증해 비용이 상승하거나 또 마땅한 석면기관을 찾지 못해 석면조사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해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석면 관리제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석면조사에 건축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석면은 흡입할 경우 체내에 침착되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와 같은 폐질환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지면서 정부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이후 약 200만톤 이상의 석면이 국내에서 사용되었고 그 중 80% 이상은 바닥재, 방음재, 단열재, 천장재,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2012년 4월 29일부터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는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석면이 얼마나 쓰였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법정 기한내에 석면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건축주들은 여러분의 건물이 석면관리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에 해당하는 시설과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 연면적 500㎡이상의 문화시설과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어린이 시설등이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이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 받은 건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건축물입니다.
소유한 건축물이 석면조사대상에 해당한다면 건축주는 정해진 기간내에 석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제도 시행 전인 2012년 4월 28일 이전부터 사용중인 건축물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과 공공기관은 2014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도시행 이후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를 받은날로부터 1년 내에 석면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건축물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조사결과 해당건축물의석면 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이상이거나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석면 건축자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한 다음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한 후에 모든 결과를 취합해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합니다. 석면조사기한을 어길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 해당건축물 소유주들은 기한내에 석면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지속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를 평가하고 그결과에 따라 보수와 밀봉, 구역폐쇄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평가와 조치 내용은 석문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해야 합니다. 건축물 유지, 보수, 공사시에는 석면지도를 참조해 석면으로인한 건강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 철거할 경우 석면 해체 철거업체를 통해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현재 약 7만개 이상으로 예상되는데요, 차일피일 미룰 경우 석면 조사 기관에 대한 수요자가 급증해 비용이 상승하거나 또 마땅한 석면기관을 찾지 못해 석면조사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해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석면 관리제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석면조사에 건축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