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03.11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감사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하고자합니다.
1.예고기간 : 2019. 3. 11. ~ 4. 1.(21일간)
2.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예고내용 : 목포시 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 목포시 감사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1.예고기간 : 2019. 3. 11. ~ 4. 1.(21일간)
2.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예고내용 : 목포시 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 목포시 감사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