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7.11 00:00
- 등록자
- 061-270-8643 건설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공고기간 : 2022. 7.11. ~ 8. 2. (23일간)
○ 의견제출 : 2022. 7.11. ~ 8. 2. (23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고문 1부. 끝.
○ 조 례 명 :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공고기간 : 2022. 7.11. ~ 8. 2. (23일간)
○ 의견제출 : 2022. 7.11. ~ 8. 2. (23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