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10.04 00:00
- 등록자
- 061-270-8623 도시계획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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