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원상복구명령서 및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2.02 00:00
- 등록자
- 061-270-8241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에 원상복구 명령서와 과태료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원상복구 명령서 및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2. 2. ~ 2024. 12. 17.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원상복구 명령서 및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2. 2. ~ 2024. 12. 17.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