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9.03 00:00
- 등록자
- 공고(일반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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