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혼인의 성립요건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을 것
- 혼인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만 18세)
- 혼인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을 것
(예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친족간의 혼인이 아닐 것
- 중혼이 아닐 것
신고장소
시(구)ㆍ읍ㆍ 면사무소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군청, 동 주민센터에서는 불가함)
일반적인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 1부
- ①번란에 남편, 아내의 서명 또는 날인 있어야 함
- ⑦번 증인(당사자 제외한 성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신고인 출석: 신고인 모두(남편, 아내)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등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예)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한 후, 그 증서등본에 의하여 한국에 신고하는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①번란에 신고인 1인의 확인
- 혼인증서등본 1부
- 신고인 출석: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혼인신고 접수 후 취소 불가.
※ 혼인신고서 기록내용이 정확하여야 접수가 가능함.
※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는 혼인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