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 등록을 위한 교육이수 안내
- 날짜
- 2009.07.22
- 조회수
- 82
- 등록부서
- 공원녹지과
대부업등의 등록을 위한 교육 이수 안내
1. 법률내용
법 제3조의4, 영 제2조의5 (대부업등의 교육), 영 제2조의3(등록 등의 절차)
①대부업등(대부업및대부중개업)을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유효기간(교육이수일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지 않은 교육이수증 사본을 등록(등록갱신)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다만 대부업등을 등록 및 등록갱신하려는 자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위반시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
2. 교육기관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금융위원회 인가 법정협회)
▶ 전화: 02-3487-5800, ⋅팩스: 02-3487-5757, ⋅홈페이지: www.kcfu.or.kr
3. 교육대상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
▶ 법인(대표이사 및 영업소 지점장), 개인(대표자, 업무 총괄 사용인이 있는 경우 그를 포함)
4. 교육과정 : 다음 2개중 1개의 교육과정을 선택 이수하면 교육이수증 발급
교육과정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비A. 대부업 준법과정대부업법령 및 관계법령, 영업보고서 작성법 등 4시간5만원B. 대부업 실무과정대부업법령 및 관계법령, 영업보고서 작성법,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실무, 대부업 세무회계 등8시간10만원
5. 신청방법
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교육신청 접수 → ➁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된 협회 계좌로 교육비 입금 → ➂ 교육비 입금 확인 후, 교육신청접수가 완료 신청자 통보
6. 교육비 입금계좌 및 환불 규정
▶ 하나은행 572-910002-90105 양석승 (교육신청자와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연락 요망)
▶ 교육 취소 환불 규정 : 교육 5일전 전액, 3일전 70%, 그 외 취소 불가하나 1개월 이내에 재교육 신청시 교육비 50% 할인
7. 유의사항
➀ 교육 참석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제출자는 교육장 입실이 불가하며, 교육 중 중도퇴실자 및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는 자는 교육이수증이 발급되지 않음
➁ 교육생은 교육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도착해야 하며, 교육실 입장 전에 교육 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분확인을 받아야 함(*신분확인절차: (1)신분증 제출 및 얼굴 대조, (2)참석확인장에 성명, 주소 자필기재)
➂ 교육 종료 후, 현장에서 바로 교육이수증을 교부, 반드시 이수증과 신분증을 받아가기 바람
1. 법률내용
법 제3조의4, 영 제2조의5 (대부업등의 교육), 영 제2조의3(등록 등의 절차)
①대부업등(대부업및대부중개업)을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유효기간(교육이수일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지 않은 교육이수증 사본을 등록(등록갱신)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다만 대부업등을 등록 및 등록갱신하려는 자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위반시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
2. 교육기관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금융위원회 인가 법정협회)
▶ 전화: 02-3487-5800, ⋅팩스: 02-3487-5757, ⋅홈페이지: www.kcfu.or.kr
3. 교육대상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
▶ 법인(대표이사 및 영업소 지점장), 개인(대표자, 업무 총괄 사용인이 있는 경우 그를 포함)
4. 교육과정 : 다음 2개중 1개의 교육과정을 선택 이수하면 교육이수증 발급
교육과정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비A. 대부업 준법과정대부업법령 및 관계법령, 영업보고서 작성법 등 4시간5만원B. 대부업 실무과정대부업법령 및 관계법령, 영업보고서 작성법,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실무, 대부업 세무회계 등8시간10만원
5. 신청방법
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교육신청 접수 → ➁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된 협회 계좌로 교육비 입금 → ➂ 교육비 입금 확인 후, 교육신청접수가 완료 신청자 통보
6. 교육비 입금계좌 및 환불 규정
▶ 하나은행 572-910002-90105 양석승 (교육신청자와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연락 요망)
▶ 교육 취소 환불 규정 : 교육 5일전 전액, 3일전 70%, 그 외 취소 불가하나 1개월 이내에 재교육 신청시 교육비 50% 할인
7. 유의사항
➀ 교육 참석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제출자는 교육장 입실이 불가하며, 교육 중 중도퇴실자 및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는 자는 교육이수증이 발급되지 않음
➁ 교육생은 교육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도착해야 하며, 교육실 입장 전에 교육 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분확인을 받아야 함(*신분확인절차: (1)신분증 제출 및 얼굴 대조, (2)참석확인장에 성명, 주소 자필기재)
➂ 교육 종료 후, 현장에서 바로 교육이수증을 교부, 반드시 이수증과 신분증을 받아가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