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예방 요령 안내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회사이름,주소,대표자,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 등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업체가 금융기관인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를 이용하고, 대부업자인 경우 관할 시도 (시군)에 문의하여 주소/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허위/과장/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 대출사기 업체는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세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는 대출광고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광고는 대출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금감원 대부업 허가/등록' 등 엉터리 광고에 주의해야 합니다.(대부업은 관할 시도(시군)에 등록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
- 금융사기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불편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
-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및 '신용카드 연체자 대출'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래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은행 등의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선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대출중개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습니다.
- 공인 받지 않은 불안한 중개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서민금융유관기관이 공동 출자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금통장/신용카드/인터넷금융거래 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말 것
-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해는 피해자 본인의 책임으로 되어 보상에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신용카드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 신용카드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바로 할인판매(카드깡/현물깡)하고 판매대금을 갖고 잠적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보낼 경우 본인 모르게 사업자등록, 휴대폰 가입, 사채업자로부터의 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 친인척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대금 및 상품구입대금 연체문제 등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
- 가족들 모르게 채무를 해결하려다 대출사기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채무 상환이든 법적 대응이든 가족들과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검찰/경찰)에 신고
- 가족, 친구, 직장동료가 제2, 제3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의 경우는 보통 대출사기 후에 업체자체가 사라지거나 담당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대출사기를 당한 후 피해를 구제 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