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34.9% → 연27.9%로 하향 조정
- 날짜
- 2016.03.31
- 조회수
- 916
- 등록부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34.9% → 연27.9%로 하향 조정
법정 최고금리 관련 사항은 ’16.3.3일 0시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18.12.31일까지임
법정 최고금리 관련 사항은 ’16.3.3일 0시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18.12.31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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