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최고금리 인하)
- 날짜
- 2021.07.05
- 조회수
- 992
- 등록부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1.7.7.부터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됩니다.
○ 대부계약의 "연장"은 명시적인 대출의 갱신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계약 연장의사를 표명하거나 만기 이후에도 이자를 지속 정상 납입하고 채권자는 이를 납입 받는 등 암묵적 동의하에 거래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
○ 금리를 계산할 때에는 계약서상의 약정이자뿐 아니라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됩니다.
○ 대부계약의 "연장"은 명시적인 대출의 갱신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계약 연장의사를 표명하거나 만기 이후에도 이자를 지속 정상 납입하고 채권자는 이를 납입 받는 등 암묵적 동의하에 거래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
○ 금리를 계산할 때에는 계약서상의 약정이자뿐 아니라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




